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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45주)

관리자 2025-11-10 조회수 76

[기획재정부]「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11. 21. ~ 2026. 3.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3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bambisol@korea.kr 



붙임 1. (고시안)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