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호, 2023. 10. 27.]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ichael80@korea.kr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2. 개정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ㅇ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제32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HS 제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ㅇ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제48조 제4항)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ㅇ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별표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별표)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ㅇ「관세법」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10일) 개정('20.12.22신설)사항* 반영 (제27조 제2항)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과 분리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1일)
(별지 제2호의2서식)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10일)
ㅇ 기획재정부훈령「세관특수청인에관한규정」 폐지('05.08.18) 반영 (제22조 제1항)
ㅇ 비공개 훈령* 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ㅇ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ㅇ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송신고시 표출)
(2)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3년 12월 중
*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개정내용, 별표 8호,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통관물류정책과 민경욱 사무관(☎042-481-7825)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ㅇ 제출기한 : 2023. 0. 0(요일)
ㅇ 제출방법 : 이메일(namgo8520@korea.kr), 팩스(042-481-7819)
붙임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