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규칙안)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hwpx (36.7 KB)
붙임 2. (예고문)「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hwpx (39.5 KB)
붙임 3. (재입법예고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hwpx (50.9 KB)
붙임 4. (규칙안)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x (45.1 KB)
붙임 5. 관세청고시 제2025-53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pdf (107.3 KB)
[기획재정부]「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03~15.1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bambisol@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예고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붙임 2. (규칙안)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입법예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다) ASME CODE SA302-Grade B
라) ASME CODE SA302-Grade C
2)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25.40.901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중국국가표준(GB/T 24186)의 NM400, NM500 강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내마모강 후판)
(1) 두께 120mm 이하
(2) 폭 2,600mm 이하
(3) 표면경도 HBW 370 이상 550 이하
나) EN 10025-6 S890Q 규격 또는 EN 10025-6 S960QL 규격으로 아래의 성분, 함량 및 특성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고장력강 후판)
(1)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8% 이하
(2)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
(3)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하
(4)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
(5)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
(6)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
(7) 충격 테스트(Impact Test) -20℃ 기준 평균값이 34J 이상 이거나 -40℃ 기준 평균값이 27J 이상일 것
(8) 연신율(Elongation)이 9% 이상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7.91~34.10%로 함[단,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에 대해서는 0%]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명확화
나.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명기
다.일부 누락된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 팩스: 044-215-807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재입법예고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붙임 4. (규칙안)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53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46. 2025-53호('25.11.13.)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
647. 2025-53호('25.11.13.) 시치미 등 4건
648. 2025-53호('25.11.13.)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
붙임 5. 관세청고시 제2025-53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