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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47주)

관리자 2025-11-24 조회수 13

[관세청] 가격신고서 개정에 따른 안내(2025년 12월 1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25.7.1.)에 따라 가격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어, 2025년12월1일부터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가격신고서 및 시스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가격신고서 서식 변경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격신고 대상 수입신고서는 2시간 동안(11.30. 22:00 ~ 12.1. 00:00) 처리가 불가합니다.
 2. 가격신고서(B) 9(a)번, 포괄가격신고서(D) 6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면 ‘⑤기타’ 선택 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님’을 기재하면 됩니다.

 

붙임  1. 가격신고서(A)~(D)

붙임 2. 가격신고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