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 행정규칙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50호, ’24. 10. 22.)
2. 개정사유
□ 산업부, 국토부 등 다른 정부기관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위한 가점부여 등 근거 규정 신설
* 산업부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기업) 및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 국회 등의 AEO 업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혜택 정지 사유 확대 및 취소 후 재신청 기간 등 규정 정비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갱신 서류심사기간을 공인 서류심사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
□ 산재되어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통합조문으로 구체화, 인용·준용 조문의 명확화, 혜택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4④, §6①, 별표 1)
◦ 산업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와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등 타 정부기관 제도가 인증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 공인기준 평가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
◦ 공인부문 명칭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수정(§3)
- 공인부문 명칭 정의와 [별표 1] 공인기준 상의 공인부문 구분이 달라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 통일
◦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기준의 평가근거 마련 등(§4②)
- 현재 운영 중인 세부기준의 필수·권고기준 구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수출기업 평가 완화를 명시
◦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 청 종합감사 지적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개정
◦ 갱신심사 협력도 근거 조항 신설(§20①)
- 갱신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업체의 협력 정도를 평가하여 향후 법규준수도 활용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 정비(§7, §9조의2, §19①)
◦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정보제공에 대한 업체의 60일 이내 점검 및 조치 의무 규정을 고시로 상향
◦ 갱신심사 조문 등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별도 규정으로 재정비
◦ 통관적법성 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갱신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 종료 2년 전 갱신심사 신청을 허용
□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규정 정비(별표 4)
◦ 총괄책임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이 합치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명확화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반영
□ AEO 업체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보완
◦ 소속직원 관리미흡 관련 혜택정지 조항 마련(§25)
-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의 관리 미흡과 관련한 혜택정지 사유 추가
◦ 공인 취소 후 재신청 기간 규정 마련(§12조의2, §25조의2)
-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토록 규정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정비(별표 2)
◦ AEO 업체의 법규위반 시 엄정 제재 요구 등 국회 지적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대통령령 제35363호, ’25.2.28. 시행) 관련 과태료 경감 및 유사한 통고처분 감경 혜택 삭제
◦ 외국환검사 제외 혜택을 수입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확화*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제6조 반영
◦ 수입자 부문 AEO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외 혜택 신설, 타 고시 등에서 규정되어 제공되고 있던 현행 혜택을 일괄 기재
◦ AA등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보세화물 입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보세창고 반입정기지간 50% 범위 내 하향 조정 및 보세운송 정기점검 기간 완화 등 혜택을 A등급에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관련 타 부처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혜택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5. 12.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신현우 사무관(042-481-7865) 이석영 주무관(042-481-7866)
◦ 제출기한 : 2025. 12. 8.
◦ 제출방법 : 이메일(show101@korea.kr, aeo1@korea.kr), 팩스(042-481-7869)
붙임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43호, ’24. 9. 10.)
2. 개정 사유
□ 서류제출 대상, 통관지 제한, 해체용 선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속 통관 및 국내 산업 지원
□ 외국인 납세의무자 검증 강화로 허위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거래 유형 신설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 임시개청 신청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관인 변경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필수적 서류제출 제외대상확대(제13조)
ㅇ 해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물품 반품 시 여러 반품 건을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P/L(Paperless)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종전) 신고 건별 물품가격 150불 이하 → (변경) 신고 란별 물품가격 모두 150불 이하
ㅇ 감면심사에 필수 구비서류가 없고 수출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심사 실익이 적은 물품*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 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제15조)
ㅇ 디지털 무역 확산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첨부서류 종이서류 제출 대상을 축소*하여 기업부담 완화
*「관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대상으로 전환 및 기타 첨부서류 종이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 원칙 허용
□ 해체용 소형선박 수입통관 절차 개선(제83조, 제85조)
ㅇ 2천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에 대해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 및 분리과세대상물품(원상태 사용 예정물품)의 수리 후 60일 이내 추가 신고를 허용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 지원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제95조)
ㅇ「정부조직법」개정(’25.10.1.)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예외 신설(제106조)
ㅇ 최초 수입신고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수리전 분석한 결과 특정세관에서 통관해야 되는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 당초 세관에서 승인을 받고 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적정성 검증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구분 코드 신설(별지 1-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ㅇ 외국인(개인)이 납세의무자 항목에 기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하여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 차단
* (종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
ㅇ 전자상거래 통관서식을 이용한 수입거래구분 코드(16)를 신설(’26.8.15. 시행 예정)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추가
□ 수입신고필증에 사용되는 관인 변경(별지 1-3 수입신고서 작성예)
ㅇ「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24.6.20.)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에 사용되는 세관장 관인 변경사항 반영
□ 납부영수증 서식 정비(별지 5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ㅇ 납세자가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영수증에 ‘최초 납부기한’을 표기하고 ‘발행일자’를 ‘고지일자’로 명확화
□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정비(별지 22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ㅇ 민원인이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근거 법령* 및 첨부서류 종류 정정**
* (종전)「정부투자 관리기본법」→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종전) 법 제9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시개청 신청 근거 명확화(별지 28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ㅇ 임시개청 신청 시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등 근거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임시개청 문서번호체계 정비*
* (종전) 신고자부호 + 개청 + 년도 + 일련번호 → (변경) 신고자부호 + 년도 + 일련번호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명칭 정비 등
ㅇ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통․폐합된 고시에 맞게 명칭을 정비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5.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강 승 현 사무관(042-481-7851)권 기 범 주무관(042-481-7733)
ㅇ 제출기한 : 2025. 11. 29.
ㅇ 제출방법 : 이메일(kkbses@korea.kr), 팩스(042-481-7819)
붙임 2-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전문(별지¸ 별표 제외)
붙임 2-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별지¸ 별표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5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1. 개정이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령 제16조)
1)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2) 시행령 제16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이듀정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692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 203-4692, 팩스 (044-203-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2.(규제영향분석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에콰도르의 경우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마.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3)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기획재정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7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다) ASME CODE SA302-Grade B
라) ASME CODE SA302-Grade C
2)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25.40.901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중국국가표준(GB/T 24186)의 NM400, NM500 강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내마모강 후판)
(1) 두께 120mm 이하
(2) 폭 2,600mm 이하
(3) 표면경도 HBW 370 이상 550 이하
나) EN 10025-6 S890Q 규격 또는 EN 10025-6 S960QL 규격으로 아래의 성분, 함량 및 특성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고장력강 후판)
(1)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8% 이하
(2)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
(3)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하
(4)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
(5)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
(6)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
(7) 충격 테스트(Impact Test) -20℃ 기준 평균값이 34J 이상 이거나 -40℃ 기준 평균값이 27J 이상일 것
(8) 연신율(Elongation)이 9% 이상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7.91~34.10%로 함[단,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에 대해서는 0%]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명확화
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명기
다. 일부 누락된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 팩스: 044-215-807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1.(법령안)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붙임 5-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