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한-호주 FTA 및 RCEP(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안내
1. 호주 측이 한-호주 FTA 및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되었음을 통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세관에서는 해당 협정의 협정관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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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개편 시행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유도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25. 12. 20일자로 법규준수도를 개편 시행*합니다.
*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3. 이에 따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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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신청
ㅇ 신청기간(’25년4분기): '25. 12. 20. ∼ 12. 31.
* 가점 신청은 매분기 마지막 달(3·6·9·12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며, 가점 신청 기간 외 신청 건은 반려처리됩니다.
ㅇ 접속 경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 가점신청내역 > 가점신청
※ 시험운영기간 동안 테스트 목적으로 제출하셨던 가점 신청 내역은 법규준수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규준수도 반영을 위해 상기 가점 신청 기간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4분기 법규준수도 공개 및 의견제출
ㅇ 법규준수도 공개(예정)일: ’26. 1. 25.
ㅇ 의견제출 기간: ’26. 1. 25. ∼ ’26. 2. 10.
ㅇ 접속 경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붙임 1. 법규준수도 가점 신청 안내자료
붙임 2. 법규준수도 가점 신청 반려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