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첫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5.3월)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의 범위 등을 규율하고자 함.
- 둘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26.1월)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되어 관리중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자 함. 거주자가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업권 구분없이 연간 10만불로 통합하고, 연간 무증빙 한도를 소진한 이후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셋째, 국내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료 지급 등 그간 제약·불편이 있었던 일부 거래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넷째,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를 전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에 따른 인가 절차·요건 등 정비
(안 제1-2조, 제2-40조, 제2-43조, 별지 제3-11호, 별지 제3-12호, 별지 제3-15호, 별지 제3-16호, 제3-17호)
ㅇ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 범위 등 규율
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 제2-14조, 제2-21조, 제2-22조, 제2-3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7-2조, 제7-9조, 제10-11조)
ㅇ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된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업권 연간 10만불 한도로 통합
ㅇ 연간 10만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소진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해외송금 허용
ㅇ 이에 따라 거주자의 지급절차·신고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다. 보험중개사 통한 재보험료 지급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안 제5-10조)
ㅇ 국내 보험중개사가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해외 재보험사와 재보험료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 대해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라. 기타 (안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9-9조, 제10-9조, 별지 제9-1호)
ㅇ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유형 구분 및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 전산화
ㅇ 오타 및 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안
[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첫째,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방안」 발표(12.8일)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건당 송금한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둘째,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감안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함.
- 셋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5조의3)
ㅇ 전업권 통합 무증빙 송금한도(年 10만불) 도입에 따라 소액송금업자가 동 한도 내에서 건당 한도 제한없이 송금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 하향 (안 제21조의8)
ㅇ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을 日 0.033% → 0.022%로 하향
다.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 (안 제37조)
ㅇ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9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기획재정부령 제1149호)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2호, 2025.10.17.)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잠정덤핑방지관세 폐지 고시안
[관세청]「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2.22. 까지)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78호, '24.12.30)
2. 개정사유
ㅇ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반영 외
ㅇ 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 내 문구・자구 통일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ㅇ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
-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
*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ㅇ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
-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ㅇ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 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제6조)
ㅇ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명확화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5. 12. 3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 당 자 : 주남룡 사무관(042-481-7945), 남혜란 주무관(7917)
□ 제출기한 : 2025. 12. 22.(월)
□ 제출방법 : 내부메일, 이메일(nhr2000@korea.kr)
붙임 4.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5. 보세운송에관한 고시_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