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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023-44주차

관리자 2023-11-15 조회수 412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기간연장 안내


1.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2.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변경신고 포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3.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약 1개월 소요)

4. 신청기간 : (변경 전) 2023. 9. 4. ~10.31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변경 후) 2023. 9. 4. ~ 11.30.(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

6. 선정결과 :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위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내국세율 연장 공지(11.1)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 기간이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별소비세

     - 부탄(524501) : 176.4원/kg(’23.11.01.∼12.31.)

 

  2. 교통에너지 환경세

    - 휘발유(821100) : 396.7원/리터(’23.11.01.∼12.31.)

    - 경  유(821200) : 238원/리터(’23.11.01.∼12.31.)

 

  3. 시행일자 : 2023.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