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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52주)

관리자 2025-12-29 조회수 69

[관세청] 2025년 하반기 유니패스 질문과 답변(FAQ)

 

2025년 하반기 유니패스 사용자가 많이 물어본 질문과 답변(FAQ)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유니패스 첫 화면 > 우측 퀵 메뉴 >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5년 하반기 유니패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FAQ)




[관세청]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전산 신청 서비스 실시 안내

 

우리 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심사 후 허용하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12.24.(수)부터 유니패스를 통한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경로 :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담보/제세 납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 기타 문의사항

 - 업무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4)

 - 시스템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관세청] 수출신고시 물품소재지 신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안내

 

수출신고 시 ‘물품소재지’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에 따른 주소 및 소재지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예:‘04099999’ 등) ’25.12.23부터 오류 통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신고인 등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성실신고 가이드북」배포 안내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위험 해소 및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방적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 방안인 「관세안심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 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신고 정확도를 점검하고,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나 행정 제재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임 2. (관세청) 성실신고 가이드북

 

 

 

[관세청] 관세면세 대상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연계표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품목을 미국의HTS품목번호와 한국의HSK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관세청이 제작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11.14.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품목에 대한 연계표입니다.

 

※ 문의 :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 032-452-3636

서울본부세관 ☎ 02-510-1379

부산본부세관 ☎ 051-620-6956

대구본부세관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2

평택세관 ☎ 031-8054-704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577-8577

 

※ 문의 : 관세청 ☎ 125

 

붙임 3. 항공기 및 부품 등 한-미품목번호 연계표(11.14부터 소급적용)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수시직제에 따른 관세청 조직개편 안내

 

2025년도 하반기 수시직제로 인하여 본청, 인천공항세관 등 부서와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 부서 코드, 일부 업무분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께서는 전자통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신고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자 : 2025.12.30(화) 00:00


ㅇ 주요 변경내용(상세내용은 ‘붙임2. 조직개편 관련 변경부서 정보’ 참조)

1. 부서 명칭 및 과별 부호 변경

- 본청 통관국 및 심사국 일부 부서

-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일부 부서

- 서울세관 통관국 일부 부서

- 부산세관 통관국, 신항통관감시국 일부 부서 수정*

※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3과가 개편 후 과코드 CC 신항수출통관과로 신설.

(기존) 신항통관검사3과 / 030   / C9

(변경) 신항수출통관과 / 030 / CC

-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일부 부서

- 관세인재개발원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2. 부서 신설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6관

- 부산세관 조사국 무역안보조사과

- 인천세관 조사국 무역안보조사과

ㅇ 업무분장변경 사항 확인(상세내용은 ‘붙임3. 세부 업무분장 변경사항’ 참조)

*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만 작성되었으며 파일에 없는 부서는 동일 업무 수행

ㅇ 협조요청 사항 

-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신고서 제출 마감 부탁드립니다.

① (중요) 12.29(월)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12.29(월) 17:30까지 신고서 제출 완료

② 승인처리 불가 시간 : 12.30(화) 00시 ~ 02시

* 승인처리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12.29(월) 사전 신고 및 승인 조치 권고
ㅇ 전자문서 송수신 테스트 안내

- 조직개편 관련 전자문서 송수신 테스트 요청 시 상시 지원

ㅇ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5. 조직개편 관련 변경부서 정보 v1.1

붙임 6. 세부 업무분장 변경사항 v.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