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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52주)

관리자 2025-12-29 조회수 59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취소 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24조 개정) 

나.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 완화(안 별표 4 개정) 

1) 수입 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국내 처리단가를 순환자원의 경우 0원을 적용하여 보증 부담을 면제(단서 신설) 

다. 수출입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 개정)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 신청서(안 별지 제4호서식)에 “단일수출”, “포괄수출”을 각각 “단일수입”, “포괄수입”으로 수정 

2)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 Notification Form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서) (안 별지 제7호서식)의 주의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수정 

3)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및 수입 신고서(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의 작성요령에 “1의2. ⑧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와 “2의2. ⑪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를 각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법령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관세사회] 25년도 관세사법 및 관세법 주요개정 내용 안내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12.23(화)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25년 「관세사법」및「관세법」주요개정 내용 안내)

붙임 8. 법률제2120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붙임 9. 법률제21209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