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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6년 1주)

관리자 2026-01-05 조회수 52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통계부호

 

[관세청공지 202512302834, 2025. 12. 30.]

 

2026년도 HS코드, 간이세율, 관세감면분납부호, 관세율, 내국세면세부호, 내국세율, 세관장확인대상물품, 표준품명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관세청 UNI-PASS 'Home>정보조회>통계부호>세율·세번' 게시판 이용


붙임 1. (수정)통계부호(2026)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187호, 2025. 12. 29.]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HSK10단위 6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알의 노른자위(닭의 것) (2026.1.1. ~ 2026.6.30.)

- 건조한 것 0408.11-0000

- 기타 0408.19-0000

2. 껍질이 붙지 않은 새의알(닭의 것) (2026.1.1. ~ 2026.6.30.)

- 기타(건조한 것) 0408.91-0000

- 기타(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99-1000

3. 매니옥 칩 (2026.1.1. ~ 2026.12.31.)

- 건조한 것(주정용) 0714.10-2010

4.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2026.1.1. ~ 2026.6.30.)

- 초본류 딸기 0811.10-0000

-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0811.90-9000 

5.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26.1.1. ~ 2026.12.3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12-0000 

6. 옥수수 (2026.1.1. ~ 2026.12.31.)

- 기타(가공용) 1005.90-9000 

7. 전분 (2026.1.1. ~ 2026.12.31.)

-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1108.13-0000 

8. 대두 (2026.1.1. ~ 2026.12.31.)

-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1201.90-1000 

9. 해바라기씨유 (2026.1.1. ~ 2026.6.30.)

- 정제유 1512.19-1010 

1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2026.1.1. ~ 2026.12.31.)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 기타 1701.99-0000 

11. 코코아두 (2026.1.1. ~ 2026.12.31.)

- 볶지 않은 것 1801.00-1000 

12. 코코아 페이스트 (2026.1.1. ~ 2026.6.30.)

- 탈지하지 않은 것 1803.10-0000 

13. 코코아 버터 (2026.1.1. ~ 2026.6.30.)

- 지방이나 기름 1804.00-0000 

14. 코코아 가루 (2026.1.1. ~ 2026.6.3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5.00-0000 

15.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26.1.1. ~ 2026.6.30.)

- 파인애플 2008.20-0000

- 감귤류 과실(유자는 제외한다) 2008.30-9000

- 혼합물(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2008.97-1010

- 혼합물(기타 과실 칵테일) 2008.97-1090

- 혼합물(과실 샐러드) 2008.97-2000

- 혼합물(기타) 2008.97-9000

-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2008.99-9000 

16. 과실·견과류 주스·채소 주스 (2026.1.1. ~ 2026.6.30.)

- 사과주스(브릭스 값이 20 초과인 것) 2009.79-0000 

17. 커피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026.1.1. ~ 2026.12.31.)

-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

- 기타 2101.11-9000 

1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2026.1.1. ~ 2026.12.31.)

- 조주정 2207.10-1000 

19.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1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10 (2026.1.1. ~ 2026.12.31.) 

20.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2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20 (2026.1.1. ~ 2026.12.31.) 

21. 석유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3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30 (2026.1.1. ~ 2026.12.31.) 

22.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4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40 (2026.1.1. ~ 2026.12.31.) 

23.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5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50 (2026.1.1. ~ 2026.12.31.) 

24.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6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60 (2026.1.1. ~ 2026.12.31.)

25.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7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70 (2026.1.1. ~ 2026.12.31.) 

26. 석유(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8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80 (2026.1.1. ~ 2026.12.31.) 

27. 기타 석유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9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90 (2026.1.1. ~ 2026.12.31.) 

28. 역청유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2000 (2026.1.1. ~ 2026.6.30.)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2000 (2026.1.1. ~ 2026.12.31.) 

2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1-0000 (2026.1.1. ~ 2026.3.31.)

- 프로판(액화한 것) 2711.12-0000 (2026.1.1. ~ 2026.6.30.)

- 부탄(액화한 것) 2711.13-0000 (2026.1.1. ~ 2026.6.30.)

-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2711.21-0000 (2026.1.1. ~ 2026.3.31.) 

30. 알부민 (2026.1.1. ~ 2026.6.30.)

-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원료의 것 3502.11-0000

-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원료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31. 배소전분 (2026.1.1. ~ 2026.12.31.)

- 식품용[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겐)을 제외한다] 3505.10-3000 

32.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2026.1.1. ~ 2026.12.31.)

- 식품용 3505.10-4010 

33. 에테르화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2026.1.1. ~ 2026.12.31.)

- 식품용 3505.10-5010 

34.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2026.1.1. ~ 2026.12.31.)

- 식품용(기타) 3505.10-9010 

35. 글루 (2026.1.1. ~ 2026.12.31.)

- 전분 글루(식품용) 3505.20-1000

- 덱스트린 글루(식품용) 3505.20-2000

- 기타(식품용) 3505.20-9000

 


붙임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187호)

 


 

[관세청] 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의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발급 전면 시행 안내

 

[관세청공지, 2025. 12. 29.]

 

ㅇ 이스라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자 인장·서명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이하. '전자 원산지증명서')만 발급합니다.

 

ㅇ 내년부터 전면 발급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아래 7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 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번호 : IL(이스라엘 국가부호) + 10자리 숫자

② 이스라엘 수출자(생산자) 서명 일자

③ 수출자(생산자) 서명을 확인한 세관의 공식 인장

④ 세관 직원의 성명(서명)

⑤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세관의 인장과 발급일

⑥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QR코드

⑦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웹사이트 URL (https://go.gov.il/coo)

 

ㅇ 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방법>

1. 관세청 YESFTA 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 정보 → 이스라엘

2. 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 https://go.gov.il/coo

3. 전자 원산지증명서 상의 QR코드 조회

 


붙임 3. (견본) Israeli Electronic Certificate

 

  


[관세청] 내국세율 변경 및 연장 공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별소비세

  - 부탄(524501) : 247.5원/kg(∼2026.02.28.)

  - 승용자동차(511100, 512000, 513000) : 1천분의35(∼2026.06.30.) 

  - 천연가스(발전용)(525003) : 10.2원/kg(’25.12.31.종료)→12원/kg(기본세율)

  - 유연탄(527001, 527002, 527003) : 39.1원/kg(’25.12.31.종료)→46원/kg(기본율)

 

  2.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821100) : 492원/리터(∼2026.02.28.)

 - 경  유(821200) : 337.5원/리터(∼2026.02.28.)

 

□ 시행일자 : 2026. 01. 01.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Home > 정보조회 > 통계부호 > 세율·세번’ 게시판 이용

 


 

[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25.9.1.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하였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관세행정안내자료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신고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세자료의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향후 인공지능(AI)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4.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붙임 5.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