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70호).pdf (35.3 KB)
붙임 2. 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pdf (957.6 KB)
붙임 3.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2호.hwpx (84.5 KB)
붙임 4.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5-042호).hwpx (254.0 KB)
붙임 5. 별표.zip (4.8 MB)
붙임 6. 대통령령제3594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287.0 KB)
붙임 7. 대통령령제35945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179.5 KB)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70호, 2025. 12. 2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4-76호, 2024.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붙임 1. 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70호)
붙임 2. 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산업통상부]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42호, 2025. 12. 24.]
1. 개정 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 본문 개정 내용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확대
-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처리기관 변경(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유독물질 범주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유독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 제한물질의 수입신고 신설
ㅇ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조항 수정, 취급제한물질 정의 수정(수은 → 수은 및 수은 화합물)
-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 관련 취급금지 금지물품 조항 수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반영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시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항 신설
ㅇ 「석면안전관리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ㅇ 「통신비밀보호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 국가기관이 아닌 자의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조항 신설
ㅇ 「식물방역법」 개정사항 반영
- 관련 용어 정정,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관련 예외조항 추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사항 반영
- 기관 명칭 오기 및 국제기구 명칭 변경
* 국립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기준(OIE) → 국제기준(WOAH), 검역원장 → 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검역본부장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관련 누락사항 추가 반영
- 법령 적용 물품 수입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조항 추가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사항 반영
-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적용 법령 수정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법령명칭 수정(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조항 수정, 법률 적용 품목 관련 수입요령 개정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 고위험병원체 반입 시 관련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조항 신설
-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문의 명칭, 기관 명칭 등 자구 수정
ㅇ 「문화유산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법령명칭 수정(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에 따른 자연유산 및 천연기념물의 반출 관련 단서 신설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2] 별표 개정 내용
ㅇ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1, 별표2)
- 「화학물질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23개 법령
ㅇ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별표 개정(별표5)
ㅇ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별표 개정(별표10)
ㅇ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별표 개정(별표16)
ㅇ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20)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 3.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2호)
붙임 4.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5-042호)
붙임 5. 별표
[법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58개 품목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6. 대통령령 제3594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법제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45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7. 대통령령 제35945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42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2025.9.19. 시행)로 2025.9.19.~2026.1.18.(4개월)의 기간동안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변경) 2025. 9. 19. ~ 2026. 3. 18.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49호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9호(2025.9.23. 시행)로 2025.9.23.∼2026.1.22.(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공급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23.∼2026.6.22.(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개월)
(변경) 2025. 9. 23. ~ 2026. 6. 22. (9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3
ㅇ 이메일 : bambisol@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