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 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 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청한 경우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신고인 및 화주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율 정정 기간: 2026. 1. 18. (일) ~ 2026. 1. 31. (토)
□ 오류 점수 면제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ㅇ 면제 대상 : 2025년도 수출입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 정정 기간 동안 정정 신청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ㅇ 정정 사유 :
(수출) 자율 정정 기간 중 정정 신청 (정정 사유 코드 30)
(수입) 자율 정정 기간 중 정정 신청 (정정 사유 코드 40)
ㅇ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 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 관련 항목 <첨부>을 제외한 수입 신고서 항목
※ 문의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02
붙임 1. 오류 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 신고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