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6년 2주)

관리자 2026-01-12 조회수 20

[관세청]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자율 정정 기간 운영 안내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 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 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청한 경우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신고인 및 화주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율 정정 기간: 2026. 1. 18. (일) ~ 2026. 1. 31. (토) 


□ 오류 점수 면제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ㅇ 면제 대상 : 2025년도 수출입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 정정 기간 동안 정정 신청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ㅇ 정정 사유 : 

(수출) 자율 정정 기간 중 정정 신청 (정정 사유 코드 30) 

(수입) 자율 정정 기간 중 정정 신청 (정정 사유 코드 40) 

ㅇ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 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 관련 항목 <첨부>을 제외한 수입 신고서 항목


※ 문의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02

 

붙임 1. 오류 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 신고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