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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주)

관리자 2026-01-12 조회수 14

[관세청]「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26호, ’23.4.12.)


2. 개정사유

손실보상 대상 확대, 청구 기한 연장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① 손실보상 범위 확대* 관세법 시행령 개정(제251조의2)에 따른 용어 수정(물품 등)

  • * (현행) 물품 + (확대) 용기, 운송수단

②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세관 검사 행위(“검사 과정*”) 정의 신설(제2조)

  • * (포함) 개봉, 재포장, 검사로 인한 물품 이동 등      (제외) 재고 관리, 보수 작업 등

③ 청구인의 보상 청구 부담 경감을 위해 청구 기한 연장*(제5조 제2항)

  • * 15일 → 30일

④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외국인, 고령) 손실 금액*에 상관없이 검사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5조 제3항)

  • *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직권 신청 가능

⑤ 손실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손실 발생 보고 절차 신설(제6조)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6.2. (예정)


7.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김은득 사무관(042-481-7904), 김민아 주무관(042-481-7886)
  • 제출 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chloe0131@korea.kr)


  • 붙임 1.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 계획서
  • 붙임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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