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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26호, ’23.4.12.)
2. 개정사유
손실보상 대상 확대, 청구 기한 연장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① 손실보상 범위 확대* 관세법 시행령 개정(제251조의2)에 따른 용어 수정(물품 등)
②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세관 검사 행위(“검사 과정*”) 정의 신설(제2조)
③ 청구인의 보상 청구 부담 경감을 위해 청구 기한 연장*(제5조 제2항)
④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외국인, 고령) 손실 금액*에 상관없이 검사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5조 제3항)
⑤ 손실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손실 발생 보고 절차 신설(제6조)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6.2. (예정)
7. 의견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