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기준 조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6-4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원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시행) '26. 2. 1. 신청 건부터
ㅇ(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공고사항
[1] (원칙) 기업규모별 지원 기준(중견 50%, 중소 80%)
ㅇ 예산 대비 검사비용 신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 성실영세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지원율 유지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비용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2] (예외) 적발이력 상위업체에 대한 지원율 조정
ㅇ(목적)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중대하거나,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가. '25년 수입검사 결과 기준, 적발이력 상위업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기준의 지급비율을 50%로 조정하여 지급
* 업체별 적발내역 등 민감사항과 검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포함되어 지원비율 제한업체 선정기준의 공개는 불가
나. 전년도 세관검사 결과,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차년도(ʼ26. 2. 1.~) 1년간 검사비용 지원 제한
* 검사비용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는 실시하지 않음
< 예시 >
가. 적발이력상위 미해당 중소기업 = 80%(중소기업 지원율) X 100%(적발이력상위 미해당) = 80%
나. 적발이력상위 중소기업 = 80%(중소기업 지원율) X 50%(적발이력 상위) = 40%
다. 적발이력상위 미해당 중견기업 = 50%(중견기업 지원율) X 100%(적발이력상위 미해당) = 50%
라. 적발이력상위 중견기업 = 50%(중견기업 지원율) X 50%(적발이력 상위) = 25%
붙임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3 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 ('26년) 50억원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50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86
붙임 3. 「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
ㅇ (발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 홈페이지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ㅇ (심사)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 후 요건 충족시 자동 발급
ㅇ (문의) 중소기업 통합센터 (☏1357)
※ 홈페이지 접속시 하단에 신청서 안내문 게재
붙임 4. 검사비용 지원사업 지급 변경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세관검사장)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지원대상 물품) ③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붙임 1. 260112_관세청 공고 제2026-4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기준 조정 공고
특정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 미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연계표
ㅇ 기존에 발표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 품목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시간기준 1.14.(수)에 발표된 특정 사양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을 반영한 연계표입니다.
- 특정 사양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의 품목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1.15. 00:01부터 시행됩니다.
ㅇ 연계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미측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군(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중대형차량, 중대형차량부품, 버스, 반도체)별로 HSK순으로 정리하고, HSK별 한글품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붙임 2. 미국 품목별 관세 부과대상_연계표_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