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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38호(2025.9.19.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5.9.19.~2026.1.18.(4 개월)에서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 43.35%
4. 그 밖의 공급자 / 43.35%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변경) 2025. 9. 19. ~ 2026. 3. 18.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붙임 1. 중국산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