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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절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잠정조치 결정 기간 및 재심사 결정 기간을 각각 연장함.
다.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중 코모로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므로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납부비율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시 세관장의 통보, 상표권자 및 신고인의 입증자료 제출, 세관장의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사.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anghs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kanghs29@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정경제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ums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2
- 전자우편: umse@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