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2023년 45주차_붙임 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hwp (171.5 KB)
2023년 45주차_붙임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hwp (44.5 KB)
2023년 45주차_붙임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hwp (313.0 KB)
2023년 45주차_붙임 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hwp (161.5 KB)
2023년 45주차_붙임 5. (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234.7 KB)
2023년 45주차_붙임 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46.0 KB)
2023년 45주차_붙임 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67.0 KB)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61 호, 2023. 11. 3.)
2.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 활성화 지원 (※ ’23.6.7. 제 5 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旣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 의 2⑧)
○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 의 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3. 11. 3.
붙임 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60 호, 2023. 11. 3.)
2. 개정이유
○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 지원
○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 제 5 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23.6.7.),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9.)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37①7)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 생략(§37①8)
*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 이용 신속 수출 지원
○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37①11)
○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36⑤)
□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해당 공장에서 구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5①2)
○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6 의 2②,④~⑥)
○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 부여(§9②)
* (특허기간) 최대 10 년
□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13⑥)
○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30①,③)
○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18①)
○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 및 물품 반입 후 30 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17③, §44①1)
* (장치기간) 1 년 → 특허기간, (행정제재) 주의 처분 → 면제
○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7②)
○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 일 이내 제출로 완화(§33④)
□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4)
○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22③2)
○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 통보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42①2,3)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3. 11. 3.
붙임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 2023-210 호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3 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관세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 년 11 월 17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0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 톤, 대파 2,000 톤, 바나나 30,000 톤, 망고 1,300 톤, 자몽 2,000 톤, 자몽농축액 1,000 톤, 분유 5,000 톤, 버터 2,000 톤, 치즈 40,000 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 월 17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각각 0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1 월 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 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법령안)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3-212 호, 2023. 11. 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 분의 70, 100 분의 50 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 년 12 월 31 일까지에서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1 년 연장하고, 머시닝센터 등 3 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 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1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