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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5주)

관리자 2026-02-02 조회수 21

[기재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39호(2025.9.23.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9.23.∼2026.1.22.(4개월)에서 2025.9.23.∼2026.6.22.(9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58
 3. 그 밖의 공급자 32.75
 ●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6. 그 밖의 공급자 33.10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개월)(변경) 2025. 9. 23. ~ 2026. 6. 22. (9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붙임 1.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연장 부과 고시

 


[재경부]「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2025.04.09. 공고)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향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chae08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chae0815@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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