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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6주)

관리자 2026-02-09 조회수 20

[산업통상부]「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절차 등을 신설․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 신설(안 제4조의3)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 신설(안 제10조의2)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마련(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dj98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_「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36호)

붙임 2.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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