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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8주)

관리자 2026-02-23 조회수 19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12.][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해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고등어에 대해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6까지"를 "별표 8까지"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1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 1. 대통령령 제3608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41 호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2 월 9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53 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 μm)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2. 25. ~ 2026. 6. 24.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2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54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2 월 19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 년 2월 28 일까지'에서 '2026 년 4 월 30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 년 3 월 1 일부터 2026 년 4 월 30 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 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2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53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2 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 년 2월 28 일까지'에서 '2026 년 4월 30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 년 3 월 1 일부터 2026 년 4 월 30 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 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 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2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5-46 호(2025.11.28. 시행)로 2025.11.28 .~ 2026.3.27.(4 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 66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11.28 .~ 2026.5.6.(5 개월 9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 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28. ~ 2026. 3.27. (4 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5.6. (5 개월 9일)

마. 기타 행정사항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일본 및 중국산 4 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 2026-42 호

「일본 및 중국산 4 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2 월 19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제 2025-47호(2025. 11.21. 시행)로 2025. 11.21. ~ 2026.3.20.(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 및 중국산 4 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 66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 11. 21. ~ 2026. 5.20.(6 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 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 에서 600kg 까지인 4 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 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 축(또는 4 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 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 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 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 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및ISO 10118-1 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1. ~ 2026. 3. 20. (4 개월)

(변경) 2025. 11. 21. ~ 2026. 5. 20. (6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o 전화 : 044-215-4463

o 이메일 : bambisol@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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