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hwpx (40.4 KB)
붙임 2. 폐기물부담금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pdf (215.0 KB)
붙임 3. 2026 폐기물부담금 안내책자.pdf (2.5 MB)
붙임 4. (수입업체용)폐기물부담금 시스템 EZ 매뉴얼.pdf (1.8 MB)
붙임 5. (공통)2026 폐기물부담금 제도 주요 안내 (1).pdf (531.1 KB)
붙임 6.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수입업체용 시스템 매뉴얼.pdf (2.0 MB)
붙임 7.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제조업체용 시스템 매뉴얼.pdf (3.9 MB)
[재정경제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 42.81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프랑스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 37.68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노르웨이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 25.79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스웨덴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 28.15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
[한국환경공단] 2026년 폐기물부담금 수입실적 제출 안내(3/31까지)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환경본부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실적서를 2025. 3. 31.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원사 및 거래업체에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
◆ 문의: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환경본부 ☎ 366-3744, 3751
◆ 한국환경공단: https://portal.budamgum.or.kr/cmb/
[한국환경공단] 2026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및 교육설명회 안내(제출기한 ~3.31.까지)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주문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키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기업 스스로 제조·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신고실적 : 2026년('25년분) 제조 ·수입실적
- 정기신고 기간 : ~ '26.3.31
- 제출방법 :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 portal.budamgum.or.kr )
- 문의전화 : (대표) 02-3153-0540
** 정기신고 기간에는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설명회와 첨부된 제도안내 자료를 최대한 활용 부탁드립니다.
** 교육설명회 일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붙임 2. 폐기물부담금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붙임 3. 2026 폐기물부담금 안내책자
붙임 4. (수입업체용)폐기물부담금 시스템 EZ 매뉴얼
붙임 5. (공통)2026 폐기물부담금 제도 주요 안내 (1)
붙임 6.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수입업체용 시스템 매뉴얼
붙임 7.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제조업체용 시스템 매뉴얼
[관세청] 관세청-중기부간 연계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 안내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 아 래 -
(종전) 중소기업확인서를 세관 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
(개선)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스시템)에 신청·발급받았을 경우에 한해 제출 생략이 가능하므로, 유효기간(1년) 도래 전에 발급(갱신)신청 절차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유효기간 내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