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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11주)

관리자 2026-03-16 조회수 18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첫째,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둘째,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지구(ICSD)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또는 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셋째, 비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넷째,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 원화연계 외화증권 발행시 사후보고 전환 (안 7-23조)

ㅇ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나. 국내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 등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7-31조, 7-32조, 7-39조)

ㅇ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ICSD를 통해 역외에서 국채 또는 통안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면제

ㅇ ICSD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보유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다. 비거주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 증거금 거래 허용 (안 1-2조, 2-6조의2, 7-36조, 7-37조)

ㅇ 비거주자가 보유한 원화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라. 기타(안 3-2조의3)

ㅇ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2.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재정경제부]「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6호(2025.11.28. 시행)로 2025.11.28.~2026.3.27.(4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11.28.~2026.5.6.(5개월 9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 5. 6. (5개월 9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붙임 3. (예고문)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문

붙임 4. (고시안)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외경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붙임 5.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예고문)

붙임 6.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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