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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동차 휘발유 (2710.12-1000)
2. 경유 (2710.19-3000)
3. 등유 (2710.19-2010)
적용기간 : 2026.3.13. ~ 2026.5.12.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붙임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관세청] 중동상황 대응「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안내
중동 상황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신속통관·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중동상황 대응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
[관세청]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 …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부과품목 :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26.1월 기준)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 덤핑 조사 건수(건) : '20(5) → '21(6) → '22(6) → '23(8) → '24(10) → '25(13)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6년 2월 기준)

붙임 3. 260319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 ···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안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FTA 빈번 민원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