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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12주)

관리자 2026-03-23 조회수 16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5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26.2.26)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상 대항조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함. 

다.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추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함. 

마.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을 신설함.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 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 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26.2.25) 후속조치로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 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 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4.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재정경제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7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2025.11.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부과 기간을 당초 2025.11.21.∼2026.3.20.(4개월)에서 2025.11.21.∼2026.5.20.(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축)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 2026.5.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붙임 5.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재정경제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5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붙임 6. 재정경제부령제5호(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제1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 개정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붙임 7. 재정경제부령제1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제1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려는 것임. 



붙임 8. 재정경제부령제13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제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9. 재정경제부령제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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