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x509_Server.zip (1.5 KB)
붙임 2. 보세운송승인신청(5CP)_v3.0.zip (227.9 KB)
붙임 3. 보세운송신고서(031)_v3.0.zip (189.7 KB)
붙임 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hwpx (36.8 KB)
붙임 5.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27호).hwpx (39.7 KB)
붙임 6.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69호).hwpx (37.7 KB)
[관세청] 관세청 서버용 공동인증서 갱신
관세청 서버용 공동인증서(공개키) 갱신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전자문서 전송 시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작업대상 : 관세청 서버용 공개키 (전자문서 송신시 암호화에 사용)
2. 작업일시 : '26.5.7(목) 23:00 ~ 24:00 (1시간)
※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세청의 작업일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적용방법
○ 파일을 통한 적용방법
- 첨부파일(x509_Server.zip)을 압축 해제 후 적용
- 갱신 적용될 공개키 파일 : x509_Server.der
○ URL을 통한 적용방법
- 서버 방식 : http://gsg.customs.go.kr:8110/mediate/gsg/usw/getResponse/message?code=X509
- 사용자S/W 방식 : https://gsg.customs.go.kr:38120/mediate/gsg/usw/getResponse/message?code=X509
※ URL을 이용하여 공개키를 갱신하는 경우 ‘26.5.8(금) 0시 이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 공개키 작업일시에는 대상 서버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오니 해당 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전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시간 중에 오류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작업 종료시간 이후에 변경 적용된 공개키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관세청] 보세운송신고 서식 및 운송수단 신고 프로세스 개선 안내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 제1호 반영을 위한 보세운송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 신고 시 신고시점에 차량이 확정된 경우 운송차량내역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대상문서 : 보세운송신고서(GOVCBR5CP)
- 스키마 변경 처리
1) 정정 전 : xsd:element name="GoodsShipment"
정정 후 : xsd:element name="GoodsShipment" minOccurs="0"
2) 정정 전 : xsd:element name="BorderTransportMeans"
정정 후 : xsd:element name="BorderTransportMeans" minOccurs="0"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최종파일) : 항목정의서, 샘플 XML , Schema 등
** 다른 내용의 경우, 기 공지사항과 변동 없음
-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 사항
1) 자동생성(승인처리시점)된 운송차량신고번호 확인 방법
- 보세운송신고서 제출한 발신 사서함으로 보세구역운송차량정보 통보됨(GOVCBRREL)
(단,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해서 나가지 않음)
- 유니패스 처리현황에서 보세운송신고 OR 운송차량신고 인쇄 클릭 시, 확인가능
2)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 여부 관련
-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여부 Y일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승인시점에 운송차량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됨
- 자동으로 생성된 내역 수정의 경우, 신고번호를 1)번 안내사항으로 확인하여 운송차량 신고서(GOCVBRDAI)를 통해 수정가능함
-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여부의 선택은 신고인 자율이며, 생략 시 자동으로 N 으로 간주함
ㅇ 기타문의사항 : (제도 문의) 042-481-7917 , (시스템문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2026-08-26까지)
◎관세청 공고 제2026-35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1부. 끝.
2026년 03월 27일
관 세 청 장
[재정경제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2026-05-12까지)
◎ 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관 세 청 장
[관세청]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2026-05-31까지)
◎ 관세청 공고 제2026-69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관 세 청 장
[관세청] 나프타(Naphtha) 수출통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ㅇ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시행에 따라 '26.3.27.부터 '나프타(Naphtha)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ㅇ 이에 따라 '26.3.27. 수출신고분부터 사전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수출통관이 허용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그간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선상수출신고) 규정에 따라 나프타의 경우 적재 후 수출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공급망 위기사항 대응을 위해 나프타에 대한 선상수출신고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ㅇ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나프타를 수출하기 위해 적재·출항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