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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6년 13주)

관리자 2026-03-30 조회수 13

[관세청] 관세청 서버용 공동인증서 갱신

 

관세청 서버용 공동인증서(공개키) 갱신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전자문서 전송 시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작업대상 : 관세청 서버용 공개키 (전자문서 송신시 암호화에 사용)    

   

2. 작업일시 : '26.5.7(목) 23:00 ~ 24:00 (1시간)    

  ※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세청의 작업일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적용방법    

 ○ 파일을 통한 적용방법    

    - 첨부파일(x509_Server.zip)을 압축 해제 후 적용    

    - 갱신 적용될 공개키 파일 : x509_Server.der    

 ○ URL을 통한 적용방법    

     - 서버 방식 : http://gsg.customs.go.kr:8110/mediate/gsg/usw/getResponse/message?code=X509    

     - 사용자S/W 방식 : https://gsg.customs.go.kr:38120/mediate/gsg/usw/getResponse/message?code=X509    

    ※ URL을 이용하여 공개키를 갱신하는 경우 ‘26.5.8(금) 0시 이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 공개키 작업일시에는 대상 서버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오니 해당 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전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시간 중에 오류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작업 종료시간 이후에 변경 적용된 공개키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붙임 1. x509_Server.zip



[관세청] 보세운송신고 서식 및 운송수단 신고 프로세스 개선 안내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 제1호 반영을 위한 보세운송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 신고 시 신고시점에 차량이 확정된 경우 운송차량내역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대상문서 : 보세운송신고서(GOVCBR5CP)  

 - 스키마 변경 처리

   1) 정정 전 : xsd:element name="GoodsShipment" 

       정정 후 : xsd:element name="GoodsShipment" minOccurs="0"

   2) 정정 전 : xsd:element name="BorderTransportMeans"

       정정 후 : xsd:element name="BorderTransportMeans" minOccurs="0"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최종파일) : 항목정의서, 샘플   XML , Schema 등 

       ** 다른 내용의 경우, 기 공지사항과 변동 없음 

 -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 사항

    1) 자동생성(승인처리시점)된 운송차량신고번호 확인 방법 

      - 보세운송신고서 제출한 발신 사서함으로 보세구역운송차량정보 통보됨(GOVCBRREL)

        (단,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해서 나가지 않음) 

      - 유니패스 처리현황에서 보세운송신고 OR 운송차량신고 인쇄 클릭 시, 확인가능 

    2)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 여부 관련 

      -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여부 Y일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승인시점에 운송차량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됨

      - 자동으로 생성된 내역 수정의 경우, 신고번호를 1)번 안내사항으로 확인하여 운송차량 신고서(GOCVBRDAI)를 통해 수정가능함 

      - 운송차량신고 자동생성여부의 선택은 신고인 자율이며, 생략 시 자동으로 N 으로 간주함   

 

   ㅇ 기타문의사항 : (제도 문의) 042-481-7917 , (시스템문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붙임 2. 보세운송승인신청(5CP)_v3.0.zip
  • 붙임 3. 보세운송신고서(031)_v3.0.zip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2026-08-26까지)

 

◎관세청 공고  제2026-35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1부.  끝.

 

2026년 03월 27일 

관 세 청 장

 


  • 붙임 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재정경제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2026-05-12까지)

 

◎ 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관 세 청 장

 

 

  • 붙임 5.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관세청]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2026-05-31까지)

 

◎ 관세청 공고  제2026-69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관 세 청 장

 


  • 붙임 6.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69호)




[관세청] 나프타(Naphtha) 수출통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ㅇ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시행에 따라 '26.3.27.부터 '나프타(Naphtha)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ㅇ 이에 따라 '26.3.27. 수출신고분부터 사전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수출통관이 허용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그간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선상수출신고) 규정에 따라 나프타의 경우 적재 후 수출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공급망 위기사항 대응을 위해 나프타에 대한 선상수출신고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ㅇ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나프타를 수출하기 위해 적재·출항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