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재정경제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1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등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30109)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8호, 2026. 3. 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태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 8.41
3. 그 밖의 공급자 : 3.64
라. 부과기간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고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