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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6년 14주)

관리자 2026-04-06 조회수 10

[방위사업청] 2026 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군용물자 및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수출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2026 년 맞춤형 방산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6. 4. 1.(수)~4. 30.(목)

○ 신청대상

- 방위사업법 제 57 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제 19 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군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그 외 수출입 유관 기관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별지) 작성후 이메일 송부 기타 전화 문의

- 이메일 : jkkang8@korea.kr / 전화 : 02)2079-6833


■  교육 개요

○ 일시 : 2026. 5.12.(화) 13:30

○ 장소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교육방법 : 수출입 허가제도/ 정책 교육, 기업별 관련 분야 맞춤형 상담


붙임 1. 안내문

붙임 2. 포스터

붙임 3. 신청서




[산업통상부]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실무 매뉴얼 배포('26.3.30. 발행) 안내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약칭: 배산인수)」이 2026 년 3 월 30 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 특히 2026 년 발생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를 2027 년 9 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본 매뉴얼은 가상의 사업장 예시에 대해 고유 내재배출량,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책자의 구체적인 예시는 오는 4 월 21 일 "2026 EU CBAM 대응 제 1 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아직 EU 집행위의 공식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EU 규정에 근거한 산정방법 책자를 발행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한 지침이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실무 매뉴얼





[관세청] 2026 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문


관세청에서는 EU CBAM 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중인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에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3.3. 30. ~'26.4.2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2026 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문

붙임 6. 2026 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포스터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통관 지침 안내


 최근 폐기물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회원분들의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마련한 「폐기물 수출입 통관 지침('25.2. 개정)」을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규제·관리 제외 대상, 수출입 불가 품목, 규제·관리 판별 기준,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5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


ㅇ 본 지침은 폐기물의 적정한 국가 간 이동 관리와 정확한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해 배포된 자료입니다. 수출입 신고 시 품목 분류 및 허가·신고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개정,2025.2)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시행일 2026. 4. 3)


관세법 시행령[시행 2026.4.3.][대통령령 제 36236 호, 2026. 4.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7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를 "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 호 중 "제 91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를 "제 91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 2 호 중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을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 호 중 "법 제71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71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제 92 조제 3 항 본문 중 "법 제 71 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을 "법 제 71 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으로, "위임을 받은 자의"를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날"을 "그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를 각각 제 10 항부터 제 13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 4 항을 제 5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5 항(종전의 제 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추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6 항부터 제 9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천기관은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 3 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 4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추천기관은 제 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 6 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 6 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⑨ 제 6 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장제 2 절에 제 9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5 조의 2(준용규정) 법 제 79 조제 1 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 86 조를 준용한다.


제 248 조 중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 9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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