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안내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이 '26.5.1.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HS 2017 기준에서 HS 2022 기준으로 변경
2. 관세청에서는 HS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26.6.30. 까지)
3.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여부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문
붙임 2. 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대상_공지용
붙임 3. PSR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