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1. 「한-UAE CEPA*」가 2026.5.1(금)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각 세관과 유관기관에서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정발효 즉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한-UAE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 세관에서 4.13(월)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운영지침 26페이지 참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가능
붙임.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73호, 2026. 4. 15.]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10단위 기준 2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