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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6년 16주)

관리자 2026-04-20 조회수 13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2025년 5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섬유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5.29%~22.44%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kang489756@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조문)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화학물질안전원]「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의 제명을「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4.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26.03.27.)
붙임 5. 인체등유해성 물질
붙임 6. 인체등유해성물질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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