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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6년 17주)

관리자 2026-04-27 조회수 34

[재정경제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 11.88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 9.53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 19.17
 (4) 그 밖의 공급자 : 19.17 
 라. 부과기간 :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3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고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정경제부고시제2026-76호(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세청] 한-UAE CEPA 신규 협정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1. 한-UAE CEPA* 신규 협정이 2026.5.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이와 관련, 우리 청은 수출입기업이 신규 발효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TA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각 세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속 직원, 관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시·장소] 2026년 5. 7.(목), 14:00~15:00

ㅇ [설명회 방식]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 접속방법은 붙임2 참조

ㅇ [참석대상]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세관직원 등

ㅇ [주요내용] 한-UAE CEPA 주요내용, 수출유망품목 및 관세혜택 활용방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절차 등

 ※ 설명회 자료는 추후 FTA 포털 사이트에 공지 예정

 

붙임 2. 260421 한-UAE CEP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안내

붙임 3. 설명회 개최 안내 공지 팝업 및 사전 참가신청 방법



 

[관세청] 국제 트레이딩 나프타 수입신고 시 원산지 업무 처리요령 안내

 

최근 중동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나프타에 대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여러 국가의 원산지가 혼합되어  국제적으로 트레이딩되는 나프타*에 대한 원산지 신고 방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원산지 신고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및 수입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정유탱크에 여러 국가에서 생산한 나프타를 블렌딩하여 거래하는 방식

 

                                      ---    아      래   ---

 

국제 트레이딩 나프타(HS2710.12-4000) 수입신고서 작성요령과 첨부서류 제출방법

 ㅇ 원산지 : 원산지(46번)에 "기타국가(코드 : ZZ)"

 ㅇ  거래품명 : 거래품명(31번)에 "Mixed NAPHTHA"

 ㅇ 신고인 기재란 : 신고인 기재란에 모든 원산지를 나열*

      * 대외무역관리규정 § 76의2에 따라 「Mixed In 국명(모든 원산지 나열)」

 ㅇ 첨부서류 : 수입신고 시 나프타에 대한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혼합증명서, 거래증빙 이메일 등)를 첨부(전자서류 포함)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