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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17주)

관리자 2026-04-27 조회수 37

[재정경제부]「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9.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43.5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재정경제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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