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6년 18주)

관리자 2026-05-04 조회수 11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3호, 2025.1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환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에 혜택 마련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제32조) 

환특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개정*(’26.2.27.)에 따라 ①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②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 받은 자가 비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2년) 규정은 삭제

 * 비적용→ 적용 제한기간(1년), 적용→ 비적용 제한 규정 삭제 


나.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제57조 내지 제59조) 

환특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26.2.27.)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이 평균세액증명서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26.7.1. 자율발급 신청분부터 시행, 종전 P/L발급업체(관세사)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다.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제112조)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별방식이 아닌 1회계연도(일정기간별)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규정 신설(제122조의 2)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업체(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환급 부문 중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적정여부’ 점검 간소화 근거 마련

 

마. 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3.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이진순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6. 5. 0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fufus486@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붙임 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뉴스 및 안내 (26년 18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