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ㅇ '26.4.2.(목) 미측이 발표한 철강, 구리, 알루미늄 품목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 변경 발표에 따른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입니다.
ㅇ 동 연계표는 미국의 HTS품목번호와 한국의 HSK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붙임 1.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관세청] 특허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ㅇ '26.4.2.(목) 미측이 발표한 특허의약품 및 의약품원료의 품목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입니다.
ㅇ 동 연계표는 미국의 HTS품목번호와 한국의 HSK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붙임 2.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관세청]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1. 배경
중동상황으로 국제 운임이 폭등함에 따라 운임, 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비 물가안정 지원 -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 이용시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2. 운임 특례 적용 대상
ㅇ [대상 업체]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해당 수입물품(HS4단위 기준)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25.3월 ~’26.2월 내)
ㅇ [적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 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의 경우
③ 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ㅇ [적용 범위]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ㅇ [수입물품 적출국] 중동지역 이하 20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ㅇ [적용 물품] 제한 없음
3. 적용 방법
ㅇ [지원신청] 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
*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① 운임 or 운송관련비용 or 보험료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반드시 ② ‘기타’ 선택 후 사유로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기재
-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
※ 경정 시 정정 사유(99) “기타(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 기재 필요(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 시에도 동일)
ㅇ [지원신청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
- (확정신고)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 (경정청구)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4. 시행 시기
ㅇ 26년 5월 8일부터 시행(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 시)
※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적용 종료 시한 별도 공지 예정
-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붙임 3. (260508)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