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hwpx (62.6 KB)
붙임 2.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_26년_최종.xlsx (212.9 KB)
붙임 3.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_26년_최종.xlsx (39.9 KB)
붙임 4.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v2(입안심사반영).hwpx (49.5 KB)
붙임 5. 개정전문(별표 1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_26년_최종.xlsx (91.0 KB)
붙임 6. 개정전문(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_26년_최종.xlsx (1.1 MB)
붙임 7. (개정전문)「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v3(입안심사반영).hwpx (142.0 KB)
붙임 8. 재정경제부령제30호(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df (152.3 KB)
붙임 9. 대통령령제3631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10.7 KB)
[관세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 57호, 2025. 11. 24.)
2. 개정 사유
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의 건강ㆍ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ㅇ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ㅇ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나. 산업안전ㆍ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ㅇ 산업ㆍ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ㆍ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원자력안전법), 승차용 안전모(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ㅇ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ㅇ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ㆍ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종(화학물질관리법)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ㅇ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ㆍ원피ㆍ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라.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법」변경사항 반영(“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 시행 2020. 05. 01., 제정 2019. 4. 30.
ㅇ '25. 10.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마.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 (수출) 5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 (수입)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 304개 변경, 522개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검사과
ㅇ 담 당 자 : 서주원 사무관안윤하 주무관
ㅇ 제출기한 : 2026.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wangnuni@korea.kr 또는 yuna17@korea.kr)
붙임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
붙임 2.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_26년_최종
붙임 3.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_26년_최종
붙임 4.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v2(입안심사반영)
붙임 5. 개정전문(별표 1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_26년_최종
붙임 6. 개정전문(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_26년_최종
붙임 7. (개정전문)「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_26년_최종v3(입안심사반영)
[재정경제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30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해당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붙임 8. 재정경제부령 제30호(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363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험료를"을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로,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붙임 9. 대통령령 제3631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