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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 2026. 5. 14.] [관세청고시 제 2026-34 호, 2026. 5. 14.,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6-13 호, 2026.03.0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 개정사유
○ 관세법 제 87 조 제 2 항에 따라 2026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특정물품(667~67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붙임 1. [전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재정경제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5. 15.] [재정경제부령 제 31 호, 2026. 5. 15.,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932 호, 2022. 9. 5. 공포 ·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 년 9 월 4 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붙임 2.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