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전자담배니코틴용액수입통관지침」개정 안내
최근 합성 니코틴에 대한 담배규제가 시행('26.4.24.)되었음에도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성 과자극을 주는 유사 니코틴으로 수입·유통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유사 니코틴 또는 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표준 품명코드에 맞춰 성분 필수기재 ▲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 제출 의무화 ▲ 담배 수입 판매등록증을 합성 니코틴 관련 증빙서류로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 통관 지침」이 '26.6.1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세관 수입부서에서는 동지침대로 유사·무니코틴 통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481-7733
붙임 1.「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