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_전문_행정예고.hwpx (294.6 KB)
붙임 2.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_신구조문대비표_행정예고.hwpx (315.6 KB)
붙임 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신구 조문 대비표.hwpx (1.6 MB)
붙임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전문.hwpx (401.6 KB)
붙임 5.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규제영향분석서.hwpx (80.5 KB)
붙임 6.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72.3 KB)
붙임 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전문(제2026-9호 26.05.21).hwp (69.5 KB)
붙임 8.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260521.pdf (7.2 MB)
붙임 9.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260521.xlsx (1.8 MB)
붙임 10.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hwpx (43.1 KB)
[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5-44 호, 2025.9.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1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5-44 호, '25.09.1.)
2. 개정이유
○ 면세품 교환절차를 개선하여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외국인 현장인도 대상 확대, 시내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등 판매방식 확대를 통해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 교환권 발급·회수 절차 및 인도장 운영시간 현실화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위촉범위 및 인원 확대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의 교환절차 간소화(제 43 조제 1 항·제 2 항·제 3 항·제 5항)
- 면세범위 이내 구매 면세품을 휴대입국하여 동일 상품으로 교환 시 자진신고 및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환방법도 직접 방문 또는 국내우편, 택배방식 허용
나.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 시내면세점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하여 공용·유휴공간을 활용한 판촉행사 등 운영 효율화 지원(제 33 조제 3항)
* (기존) 입·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이동판매 허용
○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방법으로 구매한 내국물품의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면세점 입점없이 판매되는 내국물품의 외국인 현장인도 장소의 운영을 허용하여 내국물품 판매 확대 지원(제 35 조제 8 항, 제 36 조제 2 항)
다. 면세품 인도절차 현실화
○ 면세점-인도장 간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 여권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실정을 반영, 전자방식으로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도 시 확인절차 간소화(제 36 조제 1 항, 제 38 조제 7 항·제9 항)
*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과 온라인구매에 따른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
○ 선박에 대한 인도업무 수행시간 명확화 및 공항·항만터미널의 운영시간 종료 시 면세품 인도업무 종료 가능하도록 현실 반영(제 38 조제 4항)
*(기존)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1 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 출발 시까지 인도업무 수행
라. 청렴 옴부즈만 위촉 범위 및 인원 확대
○ 청렴옴부즈만 위촉범위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외에 타기관 청렴(감사) 공무원 또는 청렴 관련 민간업무자, 경찰관 등도 포함하고 인원도 6 명에서 8 명으로 확대(제 19 조제 1 항)
마.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절차 명확화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재고조사시 관세법 제 110 조제 2 항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절차 명확화(제 47 조제 8 항)
4. 전문 및 신 · 구조문 대조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6.0.00.
붙임 1.「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_전문_행정예고
붙임 2.「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_신구조문대비표_행정예고
[관세청]「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4-27 호, '24.6.26.)를 붙임과 같이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5.(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4-27 호, 2024. 06. 26.)
2. 개정 사유
○「관세법」 제 25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8 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 2조)
○ (협력인정업체) 전자상거래업자 중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관세청의 정보보호에 협력하여 수입화주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의
○ (일회용 인증수단)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통관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정의 신설(별표 1)
※ 사이버몰,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업자,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기존 용어는 「관세법」제2 조제 19호 등 상위 법령 및 고시 조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
○ (수탁기관) 수입화주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기관 위탁에 대한 정의 신설
나. 적용대상 명확화(제 3조)
○ 적용대상을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명확화
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제 4조~제 9조)
○「관세법」 제 254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8 조제 3 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별지 제 3호서식)
○「관세법」 제 254 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8 조제 9 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기한과 서식을 규정(별지 제 4 호 및 제 5호서식)
○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통관 적법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차등 관리 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절차 마련(별표 2)
라. 협력인정업체 등록·관리 절차 마련(제 10조~제 12 조)
○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등록요건 및 신청·정지해제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별지 제 6호 및 제 7 호서식)
○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검증 특례 적용을 정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마.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 검증 및 본인확인 절차 마련(제 13조~제 17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해결하기 위해 2 단계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절차 마련(제 13조~제 14조)
○ 협력인정업체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입화주의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 15조)
○ 국가 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서비스 중단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판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 및 사후 처리 절차를 규정(제 16조)
○ 「관세법」 제 254 조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8 조제 8 항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내용과 안내방법을 규정(제 17조)
바.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위탁 근거 마련(제 18 조)
○ 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중계 및 안내 업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 제출 절차 마련 및 통관절차 명확화(제 19조~제 23조)
ㅇ 「관세법」 제 254 조제 3항,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8 조제 5 항부터 제 7 항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 제공요청 대상과 제출시기 및 서식 규정(별표 3)
○ 특송물품·우편물 및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및 전용서식* 명확화
* (특송)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별지 제 1호서식),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 2 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우편) 현장면세통관·간이통관·현장과세통관·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일반)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 2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ㅇ 스마트통관 적용 대상을 규정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 방법 및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검사 우대 기준 마련
아.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정비(제 24 조)
○ 전자상거래업자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6 년 월 일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당자 :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고상현 주무관(7918)
○ 제출기한 : 2026. 00.00.
○ 제출방법 : 이메일(k1021021@korea.kr), 팩스(042-481-7839)
붙임 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 5.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 2026-9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 14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2 항제 2 호가목, 제 10조제 3 항, 제 24 조, 제 28 조
「화학물질관리법」제 1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 조제 4 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6-3 호, 2026.0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 1 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26"란, "2016-164"란, "2018-444"란, "2019-477"란, "2017-625"란, "2017-635"란, "2017-648"란, "2018-112"란, "2018-322"란, "2018-521"란, "2018-745"란, "2019-263"란, "2019-398"란, "2019-589"란, "2019-684"란, "2019-711"란, "2019-819"란, "2020-141"란, "2021-87"란, "2021-161"란, "2022-228"란, "2022-258"란, "2023-14"란, "2023-131"란, "2023-138"란, "2023-142"란, "2023-149"란, "2023-156"란, "2024-13"란, "2024-63"란, "2024-80"란, "2024-83"란, "2024-109"란 및 "2024-122"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88"란 다음에 "2026-1"란부터 "2026-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 2 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1-135"란, "2021-145"란, "2021-167"란, "2022-205"란, "2022-276"란, "2022-314"란, "2022-326"란, "2024-537"란, "2025-591"란, "2025-598"란, "2025-605"란, "2025-609"란 및 "2025-654"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578"란의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217"란, "2023-409"란, "2023-410"란, "2023-412"란, "2023-421"란, "2023-423"란, "2023-424"란, "2023-425"란, "2023-430"란, "2023-437"란, "2024-444"란, "2024-451"란, "2024-459"란, "2024-460"란, "2024-462"란, "2024-473"란, "2024-479"란 및 "2024-541"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 6.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 2026-9 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붙임 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전문(제 2026-9 호 26.05.21)
붙임 8.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260521.pdf
붙임 9.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260521.xlsx
[재정경제부]「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 2026-160 호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53 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 압연제품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제 7210.41.0000 호, 제 7210.49.9010 호, 제 7210.49.9090 호, 제 7210.61.0000 호, 제 7210.70.2000 호, 제 7212.30.9010 호, 제 7212.30.9090 호, 제 7212.40.2000 호, 제 7225.92.9091 호, 제 7225.92.9099 호 그리고 제 7226.99.3000 호
○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6. 6. 12. ~ 2026. 10. 12.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6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ㅇ 팩스 : 044-215-8077
○ 이메일 : flytopa1011@korea.kr
붙임 10. 중국산 아면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