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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 차) 공고
(~2026-12-31 까지)
관세청 공고 제 2026-89 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 차) 공고
관세법 제 241 조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4 항,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 34 조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 차, HS10 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05 월 29 일
관세청장
붙임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 품목 지정 공고(관세청 공고 제 2026-8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