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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2주)

관리자 2026-06-01 조회수 24

[재정경제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 2026-167 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6 월 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 2026-64 호(2026. 2. 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 66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2. 25. ~ 2026. 8. 4.(5 개월 11 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μm)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24. (4 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 개월 11 일)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6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2

○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재정경제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161 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5월 26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관세법」제 51 조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경우 2025 년 3월 4 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7208.10.1000 호, 제 7208.10.9000 호, 제 7208.25.1000 호, 제 7208.25.9000 호, 제 7208.26.1000 호, 제 7208.26.9000 호, 제 7208.27.1000 호, 제 7208.27.9000 호, 제 7208.36.1000 호, 제 7208.36.9000 호, 제 7208.37,1000 호, 제 7208.37,9000 호, 제 7208.38.1000 호, 제 7208.38.9000 호, 제 7208.39.1000 호, 제 7208.39.9000 호, 제 7208.40.0000 호, 제 7208.53.1000 호, 제 7208.53.9000 호, 제 7208.54.1000 호, 제 7208.54.9000 호, 제 7208.90.0000 호, 제 7211.13.0000 호, 제 7211.14.1000 호, 제 7211.14.9000 호, 제 7211.19.1000 호, 제 7211.19.9000 호, 제 7225.30.1000 호, 제 7225.30.9010 호, 제 7225.30.9091 호, 제 7225.30.9092 호, 제 7225.30.9099 호, 제 7225.40.1000 호, 제 7225.40.9092 호, 제 7226.20,0000 호, 제 7226.91.1000 호, 제 7226.91.2000 호 또는 제 7226.91.9000 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으로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열간압연 후판 제품

2)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3)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4) 금속. 목재.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금형 및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본 다이도특수강(Daido Steel Co.,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55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3HRC 이하인 NAK80, NAK55, DC11, DC53, DH2F, DCMX, DH31-EX, DHA-WORLD, DH31-S, PXA30, PAC5000, NAK86K, DHA1, PD613, DH32, DHA- GIGA, RDH494 강종

나) 일본 프로테리얼(Proterial,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77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1HRC 이하인 HPM1, HPM31, SLD, SLD-f, SLD10, SLD-MAGIC, HAP10, HAP40, HAP5R,YXM1, YXM4,YXR7, YXR3, YXR33 강종

다) 중국 저장 징루이 툴링(Zhejiang Jingrui Tooling Co., Ltd.) 제품으로 일본산업표준(Japanese Industrial Standard) 규격 SKH-51, SKH-55 에 해당하는 제품


나.적용기간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 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8.16~33.43%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비고

1. 「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7208.36.1000 호, 제 7208.36.9000 호, 제 7208.37.1000 호 및 제 7208.37.9000 호에 해당하는 것 중 폭 2,030 밀리미터, 두께 6.1 밀리미터 이상인 API-

B, API-X42, API-X52, API-X60, API-X65, API-X70 및 API-X80 규격으로 26 인치 전기저항용접(Electric Resistance Welding, ERW)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제 83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2. 중국국가표준 30CrMo 강종으로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제 83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3. 일본제철(Nippon Steel Corporation)의 폭 1,930 밀리미터 이상인 SPHE PO 강종으로 「건설기계관리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균형추(counter weight)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제 83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4. JFE(JFE Steel Corporation)의 두께 1.8 밀리미터 이하인 DR-HIGH-EL 강종으로 철제 캔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제 83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5.「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7208.25.1000 호, 제 7208.25.9000 호, 제 7208.26.9000 호 및 제 7208.27.9000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일본의 일본제철 또는 JFE 의 SPHD-PA, SPHE-PA,

SPHC-PB, SPFH590-PB 및 SAPH440-PB 의 강종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관세법」제 83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6. 제 3 호의 공급자가 제 1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와「관세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제 9 호의 공급자가 제4호 · 제 5호 · 제6호 · 제7 호 또는 제 8 호의 공급자와「관세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9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라. 「관세법」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6 월 15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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