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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HS10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9.
관 세 청 장

[관세청]「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행 안내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 5. 29.(금)부터 시행합니다.
- 아 래 -
1.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
ㅇ 세관 심사 없이 기업과 관세사가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자율발급 대상: 관세사,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신청 방법: 지정신청서 및 지정요건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
- 시행일: 2026. 7. 1.(수)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
ㅇ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환급 방식(간이정액환급 vs 개별환급)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 비적용 → 적용 변경 (개별 → 간이): 제한기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적용 → 비적용 변경 (간이 → 개별): 제한기간 완전 삭제 (언제든 변경 가능)
3.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간소화
ㅇ 기업의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친 물품에 대한 사후 조사를 완화합니다.
- 주요 내용: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이행 여부 점검을 최소화 (성실기업 대상)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 1. 260529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