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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3주)

관리자 2026-06-08 조회수 12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26. 5. 29.]

 

1. 제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1호, '26.04.10)

 

2. 개정사유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규정 신설

□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현실화

 

3. 주요 개정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제8조)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제11조)

ㅇ 본부세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 삭제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정(제16조)

ㅇ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확인 및 현행화가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

 

□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 부여방식 개정(별표 3)

ㅇ 번호부여 한계에 도달한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를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4호)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외국인에 대해 여권 만료일을 제외하고 체류 만료일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8조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ㅇ 제11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ㅇ 제16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채정균 서기관(042-481-7812), 유형우 주무관(7784),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7630)

ㅇ 제출기한 : 2026.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leo120618@korea.kr, ryusha@korea.kr, enjk@korea.kr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28호, ’26. 4. 10.)

 

2. 개정사유

ㅇ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적기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2항 단서)

* 신청기한 만료 15일 이내에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② 고령자, 외국인 등 전산적 신청이 곤란한 수출입 화주를 위한 E-mail, 팩스 등 지원 신청 채널의 추가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3항)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6. 7.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은득 사무관(042-481-7904)

김민아 주무관(042-481-7886)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chloe0131@korea.kr)

 

붙임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 전문

 




[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30호, ’26. 4. 1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대상 협정 추가(한-UAE CEPA)

   *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품목으로 CO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 부여(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8종) → 국내제조확인서(1종))  

 □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 탄력적 적용(한-아세안 FTA) 

 □ 관세법 제327조 개정(‘23.12.31.)에 따른 용어 정비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별표2의2) 

  ㅇ (신규 지정) 한-필리핀 협정(발효: ‘24.12.31)의 활용 제고를 위해 對필리핀 수출상위 품목 중 17개 품목 신규 지정* 

    * 페이스파우더·네일에나멜·모발용제품 등 화장품류(4개), 철강·철강제품(5개) 등

  ㅇ (한-UAE CEPA) UAE(발효: ’26.5.1)와의 협정에 대해서도 활용 대상 협정에 추가(해당 품목: 359개)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 탄력적 운영(§28②1) 

  ㅇ 우리나라 현행 규정은 선적일로부터(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이내인 경우 CO상 “소급발급” 문구 날인 생략 

  ㅇ CO 소급발급 기간계산 시 “선적일로부터(선적일 포함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상이로 특혜관세 미적용 또는 CO 정정발급 등 해외 통관애로 지속 발생*

    * 제27차 한-아세안 FTA관세원산지소위원회(‘21.9월)에서 소급 기준일 하루 차이로 인해 CO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유사 애로 지속 제기

  ㅇ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적일로부터(선적일 미포함) 3근무일 이내인 경우에도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CO 발급절차 개선

□ 관세법 제327조 개정(’23.12.31)에 따른 용어 정비(§10③ & §26⑥)

ㅇ 제327조의 제목 개정(국가관세종합정보망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CO 발급신청 등 관련 규정 용어 현행화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6. 30.

  - 제28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6. 6. 24.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이태훈사무관(042-481-7961),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붙임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붙임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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