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hwpx (78.0 KB)
붙임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hwpx (51.9 KB)
붙임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 전문.hwpx (101.2 KB)
붙임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x (460.2 KB)
붙임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hwpx (57.8 KB)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26. 5. 29.]
1. 제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1호, '26.04.10)
2. 개정사유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규정 신설
□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현실화
3. 주요 개정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제8조)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제11조)
ㅇ 본부세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 삭제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정(제16조)
ㅇ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확인 및 현행화가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
□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 부여방식 개정(별표 3)
ㅇ 번호부여 한계에 도달한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를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4호)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외국인에 대해 여권 만료일을 제외하고 체류 만료일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8조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ㅇ 제11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ㅇ 제16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채정균 서기관(042-481-7812), 유형우 주무관(7784),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7630)
ㅇ 제출기한 : 2026.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leo120618@korea.kr, ryusha@korea.kr, enjk@korea.kr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28호, ’26. 4. 10.)
2. 개정사유
ㅇ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적기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2항 단서)
* 신청기한 만료 15일 이내에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② 고령자, 외국인 등 전산적 신청이 곤란한 수출입 화주를 위한 E-mail, 팩스 등 지원 신청 채널의 추가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3항)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6. 7.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은득 사무관(042-481-7904)
김민아 주무관(042-481-7886)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chloe0131@korea.kr)
붙임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 전문
[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30호, ’26. 4. 1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대상 협정 추가(한-UAE CEPA)
*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품목으로 CO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 부여(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8종) → 국내제조확인서(1종))
□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 탄력적 적용(한-아세안 FTA)
□ 관세법 제327조 개정(‘23.12.31.)에 따른 용어 정비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별표2의2)
ㅇ (신규 지정) 한-필리핀 협정(발효: ‘24.12.31)의 활용 제고를 위해 對필리핀 수출상위 품목 중 17개 품목 신규 지정*
* 페이스파우더·네일에나멜·모발용제품 등 화장품류(4개), 철강·철강제품(5개) 등
ㅇ (한-UAE CEPA) UAE(발효: ’26.5.1)와의 협정에 대해서도 활용 대상 협정에 추가(해당 품목: 359개)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 탄력적 운영(§28②1)
ㅇ 우리나라 현행 규정은 선적일로부터(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이내인 경우 CO상 “소급발급” 문구 날인 생략
ㅇ CO 소급발급 기간계산 시 “선적일로부터(선적일 포함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상이로 특혜관세 미적용 또는 CO 정정발급 등 해외 통관애로 지속 발생*
* 제27차 한-아세안 FTA관세원산지소위원회(‘21.9월)에서 소급 기준일 하루 차이로 인해 CO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유사 애로 지속 제기
ㅇ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적일로부터(선적일 미포함) 3근무일 이내인 경우에도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CO 발급절차 개선
□ 관세법 제327조 개정(’23.12.31)에 따른 용어 정비(§10③ & §26⑥)
ㅇ 제327조의 제목 개정(국가관세종합정보망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CO 발급신청 등 관련 규정 용어 현행화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6. 30.
- 제28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6. 6. 24.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이태훈사무관(042-481-7961),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붙임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붙임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