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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6년 24주)

관리자 2026-06-15 조회수 32

[관세청] 납세의무자 민감 과세가격 결정자료 직접 제출 제도 안내



관세청 심사정책과-1137(2026. 6. 11.) 관련입니다.

관세법 제 27 조 제 2 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납세의무자가 민감 자료를 신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시스템 경로 :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전자서고 > 납세자과세자료 직접제출

※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987


붙임 1. 납세의무자 민감 과세가격결정자료 직접 제출 제도 안내 및 시스템 홍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