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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4주)

관리자 2026-06-15 조회수 36

[산업통상부]「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2026.6. 5.]


1. 개정이유

현행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예시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식 보완 및 기타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안 제 2 조제 29호, 제 77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3항, 별표 13)

통신판매의 정의규정 신설 및 원산지 세부표시방식이 필요한 원산지 오인우려물품에 통신판매물품을 포함하여, 세부 표시방식을 별표 13 에 신설

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에 대한 제조원가계산방식 보완 등(안 제 86 조제 2 항 및 제 5 항과 제 6항, 별지 31 호)

제조원가 계산 시 공제법 외에 집적법도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물품의 표시방식을 보완하며, 제조원가계산 시 원료의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양식 신설

다.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별표 3 과 통일되도록, 관련 품목(돼지, 양)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붙임 1.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재정경제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 2026. 6. 12.]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제 7210.41,0000 호, 제 7210.49,9010 호, 제 7210.49,9090 호, 제 7210.61.0000 호, 제 7210.70.2000 호, 제 7212.30.9010 호, 제 7212.30.9090 호, 제 7212.40.2000 호, 제 7225.92.9091 호, 제 7225.92.9099 호 그리고 제 7226.99.3000 호

○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공급국 : 중국

(2)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 22.34%

-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26.28%

- Winstone Development Ltd : 33.67%

- 그 밖의 공급자 : 25.75%


라. 부과기간 : 2026.6.12. ~ 2026.10.11.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 년 4 월 27 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2. 재정경제부고시제 2026-80 호(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화학물질안전원]「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 2026-62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6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 3.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 2026-62 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붙임 4.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붙임 5.「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붇임 6. [별표] 인체등유해성물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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