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 (26년 25주)

관리자 2026-06-22 조회수 22

[산업통상부] 「수출입 공고」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16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6년 0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별표5) 

나.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을 명시(안 별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수출입공고 개정안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17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4-43호(2024.3.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6년 0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0조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6년 0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통상협정활용과 

- 이메일 : byoul200@korea.kr / rudia@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 - 4018) 또는 통상협정활용과 (전화 (044) 203 – 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 (입법예고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5. (제개정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재정경제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2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2026. 2. 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 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2. 25. ~ 2026. 6. 24.(4개월)에서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 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80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 개정이유 

첫째,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명시 

둘째, 거주자·비거주자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외화증권·국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경우 에 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선 

셋째,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시간가중 평균환율(TWAP)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증권 취득시 신고 예외 사항 명시 (안 7-31조) 

ㅇ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삼각합병 등)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거주자·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예외 대상 확대 (안 제7-31조, 7-32조) 

ㅇ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ㅇ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이후, 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다. 매매기준율 정의 변경(안 1-2조) 

ㅇ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변경 

ㅇ 동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7 라. 기타(안 7-31조, 7-32조, 7-37조) 

ㅇ 단순 오타 및 누락 사항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 행정예고 공고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8.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법령 및 고시 (26년 2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