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6-38호, 2026. 6. 2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38호, 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71. 2026-38호(’26.06.23.) 의료용 열소독기
672. 2026-38호(’26.06.23.) GAS GENERATOR
673. 2026-38호(’26.06.23.) Other squid, frozen
674. 2026-38호(’26.06.23.) Membrane
675. 2026-38호(’26.06.23.) 피크닉 매트
676. 2026-38호(’26.06.23.) Handle JK
붙임 1. 관세청 고시 제2026-3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