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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6주)

관리자 2026-06-29 조회수 22

[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6-38호, 2026. 6. 2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38호, 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71. 2026-38호(’26.06.23.) 의료용 열소독기

672. 2026-38호(’26.06.23.) GAS GENERATOR

673. 2026-38호(’26.06.23.) Other squid, frozen

674. 2026-38호(’26.06.23.) Membrane

675. 2026-38호(’26.06.23.) 피크닉 매트

676. 2026-38호(’26.06.23.) Handle JK


붙임 1. 관세청 고시 제2026-3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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