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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6 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정부는 6월 30 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 건을 정리한 책자 '202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관련>
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3.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4.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5.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6.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7.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8.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9.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붙임 1.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출입 관련 발췌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3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2026-12-31 까지)
관세법 제 241 조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4항,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 34조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추가·연장, 3차, HS10 단위 기준 43 개) 및 집중관리품목(2 차, HS10 단위 기준 26 개)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
관세 청 장




붙임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3 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관세청공고 제 2026-104호)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 연장)
관세법 제 241 조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 34조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10 단위 기준 23 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기간 연장)합니다.
2026.7.1.
관세청 장


붙임 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