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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7주)

관리자 2026-07-06 조회수 21

[관세청]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 개 품목에 대해 2026 년 7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 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 년 6 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몽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6 년 7월 1 일부터 2026 년 12월 31 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바나나 등 3 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 년 6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8 월 15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부터 별표 10 까지"를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부터 별표 11 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1108 란 및 3505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11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26 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 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 란, 2711.11 란 및 2711.21 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 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 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월 1 일부터 2026 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 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5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4. 대통령령제 36450 호(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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