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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6년 28주)

관리자 2026-07-13 조회수 17

[관세청]「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6호, '26.4.10.)

 

2. 개정사유

오류점수 및 제재(감경)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 제거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개선·보완하고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1] 표기체계 정비

ㅇ 띄어쓰기, 현행 행정규칙명 반영 등 표기 정비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2] 중복 표현 삭제 및 오류점수 계산 방법 명확화

ㅇ 조문 간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 (제8조 제2항 각 호)

* 기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신고수리 후 오류점수 부과

기존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 오류점수 면제

ㅇ 신고서 종류, 신고서 수리일 및 정정 신청 시점에 따라 오류점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호)

- 취하에 대한 오류점수 면제 기준 명확화

 

[3] 제재 경감시 계산 방법의 명확화

ㅇ 제9조, 제11조. 제14조에 따른 P/L제재 경감 사유 발생시 제재일수 계산 방법을 명확화 (제9조 제8항)

-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제14조 제2항)

ㅇ 검사 비율 경감은 추가 검사 비율에 대한 경감임을 명확화 (별표2)

 

[4]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 정비 (별표3)

ㅇ 법규준수도 계산 및 수입신고서 선별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입신고서의 17.거래구분*을 경미 항목에서 중요항목으로 변경

* [별표3]의 수출 거래구분은 현재 중요 항목

 

[5] 수출입신고 정정사유 정비 (별표4)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38(수입세액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삭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정기 수입세액 정산' 관련 조문* 폐지('22.1.1.개정) 반영

*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 제18조의8(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26, 41의 정정사유 내용 변경 및 정정사유 43.(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등 FTA관세법에 따른 세액정정) 신설

-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위한 변경 사항 반영('24.2.)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4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제7호(가산세의 감면)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산세 면제신청을 위한 사유 신설('26.1.)

ㅇ 수출신고 정정 사유 20.(감사 결과) 신설로 오류점수 면제혜택 확대

- 수입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사유인 정정 사유*를 수출신고 정정사유에 추가하여 수출입 간 오류점수 부과의 형평성 제고

* 수입신고서 정정사유 20 : 감사 결과(관세청·세관의 감사결과 안내)

 

[6]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서식 수정 (별지 제1호)

ㅇ 통보서에 분기별 제재 시작일 안내, P/L 및 검사 제재기간 안내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

ㅇ 통보받은 점수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7]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통보서,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확정통보서 서식 수정 (별지 제3호 및 제4호)

ㅇ 신고인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기재된 참고 문구 수정*

- 법제처 법령 용어 순화팀 권고 반영

* 변경 전 : ※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분기까지임)

변경 후 : ※ 확정오류점수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 분기까지임)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6년 7월 중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 김승경 주무관(☎042-481-7856, 7802)

ㅇ 제출기한 : 2026. 7. 27(월요일)

ㅇ 제출방법 : 이메일(orbitbow09@korea.kr), 팩스(042-481-7819)

 

붙임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_ 개정전문
붙임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91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8호(2026. 3. 30.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변경)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문
붙임 4.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재정경제부]「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경우 2025년 8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18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나. 적용기간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5.79~31.5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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